[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부산고법 민사8부(이재영 부장판사)는 8일 이모(47·여)씨 등 97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고리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항고심에서도 원심대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고리 1호기에서 방사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사고 등이 발생해 신청인들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 환경 등의 생활이익을 침해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고리 1호기를 비롯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신청인이 원전의 해체비용, 핵폐기물 관리비용, 사고대책 비용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원전 발전단가를 토대로 경제적 우위성을 앞세워 원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현재 상황에 편승해 안주하려 한 것은 아닌지 돌이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1년 9월 “고리 1호기의 계속운전에 따른 잠재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기술적 통제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다”고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고리원전 1호기를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2007년 6월 설계수명 만료료 가동이 중단됐다. 이후 정부 승인을 받아 2008년 1월 17일부터 10년간의 일정으로 재가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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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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