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찰 의혹’ 이마트, 압수수색에 “아직 수사 중일 뿐…”
‘직원 사찰 의혹’ 이마트, 압수수색에 “아직 수사 중일 뿐…”
  • 유수정 기자
  • 입력 2013-02-08 09:53
  • 승인 2013.02.08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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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압수물품을 들고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마트 본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자료 = 뉴시스>

[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서울노동청)이 일부 노조원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이마트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용진(44) 신세계 부회장이 베이커리 계열사인 신세계 SVN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불과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다.

서울노동청은 7일 직원 사찰 및 노동조합 결성 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세계 이마트의 본사와 지점 1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특별사법경찰관 150여명과 검찰 측 디지털증거수집분석센터(DFC) 요원의 지원을 받아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대상은 문제가 제기된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를 비롯해 동광주·경북 구미·부천·신도림·동인천·수지점 등 지점 6곳과 이마트 노조 설립 저지에 관한 컨설팅을 조언한 의혹의 노무 컨설팅업체 2곳, 일부 이마트 직원의 거주지 등 총 13곳이다.

노동청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은 인사팀 사무실에 집중됐다. 수색 결과 노무 관련 전산자료 및 내부 회의문서, 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마트 직원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저장매체나 디지털 기기를 확인하고 일부 삭제된 자료를 복원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위법사항을 적발할 계획이다.

압수수색은 이마트 측의 비협조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노동청 측은 “제기된 의혹 중 문제가 확인된 부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라면서 “이마트 측에서 증거제출에 적극적이지 않아 영장을 발부받은 뒤 강제로 증거물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이마트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어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인 혐의를 밝힐 순 없지만 이보다 큰 문제점이 드러나면 특별근로감독을 더 연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마트의 직원 사찰과 노조 설립 방해 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이라며 “사실 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책임 관계 입증을 위해 엄격한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당초 지난달 25일까지였던 특별근로감독을 오는 15일까지로 연장하고 감독 대상 지점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해당 지점에는 대전 둔산점과 충남 천안점, 충북 청주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마트는 지난달 16일 직원 불법사찰과 노조 설립 감시, 부당 해고 등의 내용이 담긴 내부 문서가 유출되며 파문에 휩싸였다.

당시 민주통합당 노웅래, 장하나 의원은 “이마트는 1만5000명 이상의 직원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 양대노총에 가입된 회원을 색출한 뒤 해고 처리했다”면서 “이들은 노조와 노동단체를 대화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척결해야 할 적으로 봤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같은 달 29일 전수찬 이마트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여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정 부회장 등 임직원 19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과 노동청에 고소 및 고발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로서는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표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마트 측의 명절 선물 배송 목록에 노동부 직원 25명이 포함돼 있다는 의혹에 관련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rystal07@ilyoseoul.co.kr

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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