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다시 확인해야...일부 소득공제 증빙신고 누락
연말정산 다시 확인해야...일부 소득공제 증빙신고 누락
  • 이지형 기자
  • 입력 2013-02-08 02:43
  • 승인 2013.02.08 0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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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카드사 등 1,588곳 누락...때문에 연말정산 다시 확인해야

지난달 15일에서 21일 사이에 신고한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다시 확인해야 일이 발생했다.

7일 국세청은 “의료기관과 일부 카드사가 소득공제 증빙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부 납세자의 이용실적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빠졌다”고 밝혔다.

때문에 “7일부터 해당 사업자를 통해 납세자에게 개별 통보하도록 했다”고 전하며 “각 기업에도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보완신고를 적극 받아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이용실적 누락통보를 받은 직장인은 이달 중 서류를 보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오는 5월 소득세 확정신고 때 이를 신고하면 공제액만큼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소득공제 증빙신고를 뒤늦게 한 곳은 의료기관 1,588곳이며 대부분 동네 치과, 의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카드사 역시 착오로 신용카드 사용자의 연말정산 증빙신고를 빠뜨리기도 했다.
6352seoul@ilyoseoul.co.kr

이지형 기자 6352seoul@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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