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사채 탈출요령 ‘계약서 반드시 받아둬라’
악덕 사채 탈출요령 ‘계약서 반드시 받아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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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08-19 09:00
  • 승인 2004.08.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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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는 되도록 쓰지 않는 것이 좋지만 이미 사채를 썼거나 부득이 써야할 경우라면 주의할 점이 많다. 우선 3,000만원 이하일 때 이자율이 연 66%를 넘으면 불법이다. 또한 이러한 불법적인 업체들은 대부분 역시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기 때문에 돈을 제때 갚지 못했을 경우에는 가정까지 파탄 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요령을 소개한다.

(1)시·도에 등록된 적법한 대부업자 이용할 것

(2)계약시 대부계약서 1부를 교부받아 향후 분쟁에 대비할 것

(3)금융기관 대출 등을 미끼로 선수금 요구하는 업체 피하기

(4)카드깡(연체대납) 업체 피하기

(5)실체가 불분명한 사금융업자에게 개인 신용정보 함부로 제공하지 않기

(6)이미 연 66%가 넘는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 연 66% 초과분에 대해서는 불법·무효임을 주장, 적법하게 재계약을 체결할 것

(7)사금융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폭행·협박 등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로 신고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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