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30조 원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금 개발사업을 두고 1대 주주인 코레일과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용산사업 자산관리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주)는 6일 코레일의 계약 불이행으로 용산사업이 무산 위기에 직면했다며 코레일을 상대로 7000억 원 규모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용산역세권개발은 오는 7일 열리는 드림허브 이사회에서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342억 원, 토지오염정화 공사비 1942억 원, 토지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810억 원 등 모두 7094억 원 규모 청구 소송 3건을 안건으로 올리고 승인이 나는 대로 정식 소송절차를 밝기로 했다.
소송안건은 드림허브 이사 10명 중 5명만 동의하면 승인된다. 현재 코레일 소속이사는 3명으로 코레일이 반대해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용산역세권개발은 지난 2011년 사업정상화 조치에 따라 3월 31일까지 받기로했던 랜드마크 빌딩 2차 계약금 4342억 원에 대한 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 토지오염정화 공사에 들어간 485억 원을 드림허브에 즉각 지급하고 향후 공사비 1457억 원에 대해서도 공사일정에 맞춰 지급하라는 공사비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여기에 코레일이 철도기지창 내 우편집중국 부지에 대한 토지인도를 4년이상 늦추면서 손실 810억 원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다.
한편 용산역세권개발은 이날 드림허브 이사회에서 사업무산 시 드림허브가 토지주인 코레일로부터 돌려받는 미래청산자산 잔여분 3073억 원을 담보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해, 긴급 자금을 조달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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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