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취재본부 김원태 기자] 안양시가 고의적 납세기피자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으로 체납액 9000만 원을 징수하고, 잔여 체납액 5000만 원에 대해서도 분납확약서를 받아내는 실적을 거뒀다.
시는 고가의 부동산을 매도한 체납자 A씨가 부인과 자녀에게 고액의 현금을 증여한 사실을 포착, 지방세 포탈 혐의로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이후 A씨는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을 납부하겠다는 확약서를 낸 것이라고 밝혔다.
현금자산 흐름 추적을 통한 체납액 징수는 경기도내에서는 처음 시도된 방식으로 지난 4일 개최된 ‘경기도 체납정리 포럼’에서 발표했다.
이처럼 금융계좌 추적을 통한 현금흐름 조사방법은 지방세 징수 우수사례로 각 지자체에 전파되어 새로운 체납세 징수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에서는 공평과세를 원칙으로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납세능력 조사로 고의적 납세기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조사 및 은닉재산 추적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지난해 전체 체납액 489억 원 중 214억 원을 정리했다.
최동순 안양시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효과적인 체납징수 방법을 발굴해 체납자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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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취재본부 김원태 기자 kwt405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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