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놓고 실랑이를 벌여왔던 제과점업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신규출점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또 음식점업도 지정돼 세부사항 협상을 놓고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오전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 21차 위원회에서 제과점업과 음식업 등 서비스업 14개 업종, 플라스틱 봉투와 기타 곡물가루 등 제조업 2개 업종 등 모두 16개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제과점업의 경우 프랜차이즈형과 인스토어형 제과점에 대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점포수 확장 및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권고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다.
우선 프랜차이즈형의 경우 매년 전년도 말 점포수의 2% 이내에서 가맹점 신설만 허용하되 이전 재출점과 신설 때에는 인근 중소 제과점과의 500m 이내 출점을 자제해야 한다.
다만 기존 점포의 이전 재출점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환 법률에 의한 가맹계약서 상 영업구역 내의 이전은 가능하지만 근접 출점은 최대한 자제하도록 했다.
인스토어형 제과점은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준수해 개점한 백화점, 대형마트, SSM, 호텔 내의 출점은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은 신규진입은 물론 인수·합병이나 업종 변경 등으로 인한 진입도 자제하도록 했다.
이 같은 동반위의 결정에 SPC그룹과 CJ푸드빌 등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같은 브랜드 제과점으로부터 500m 이내 출점금지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제과점과의 거리 제한까지 두게 되면 사실상 점포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뚜레쥬르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은 별도 입장 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은 기존 공정위 거리 제한에 이은 이중 규제로 확장 자제가 아닌 사업 축소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베이커리 업종 전체에 대한 거리 제한은 경쟁 저하는 물론 소비자의 기본적 선택권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담합 등 공정거래 위반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SPC 측도 “권고안을 수용할지를 놓고 회사 내부에서 회의하고 있다”면서 “권고안을 따르면 사실상 점포축소로 이어져 동반위와 더 이야기를 해야 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중소 제과점 업계는 동반위의 결정에 대해 환영 뜻을 나타냈다.
제과협회는 “프랜차이즈 빵집의 출점 동결과 확장 자제를 원했지만 그나마 이 정도라도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동반위는 이날 음식점업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점포수의 확장 및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권고기간은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다.
다만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신도시나 3000세대 이상 아파트 신규 건설 또는 철길·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구분되는 신상권의 경우 지역 내 출점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예외 범위 등 세부사항은 음식업동반성장협의회(가칭)를 구성해 3월 31일까지 정하기로 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기업 브랜드의 음식점업 허용 여부와 인수·합병(M&A) 금지 문제, 중견 프랜차이즈 외식 업체에 대한 출점 제한 등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한편 동반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에서 권고가 이행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을 제기하게 된다. 이후 중기청의 결정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이 내려진다. 그러나 현재까지 적합업종 지정 가운데 권고안을 거부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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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