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0대 청소년에게 마약을 투여한 후 성관계를 맺은 3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10대 여성 청소년에게 마약을 투여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휴대전화 판매직원 A(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B(15)양에게 필로폰을 주사하고 환각 상태에 빠진 B양과 성관계를 하는 등 지난달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B양에게 마약을 제공, 9차례에 걸쳐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살이 빠지고 예뻐진다’는 등의 말로 B양에게 마약을 권유한 뒤 망설이는 B양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B양이 상당한 액수의 적금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동거를 하자며 꼬드겼다. 이후 B양과 동거를 시작한 A씨는 B양이 필로폰 주사를 거부하자 물에 타 마시게 하거나 자고 있는 B양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9일까지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는 B양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소화기나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폭행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B양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B양이 마약 투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고 B양을 소년 재판부로 송치했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