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통한 불법 성매매, 단속은?
채팅 통한 불법 성매매, 단속은?
  • 서준 프리랜서
  • 입력 2013-02-05 09:53
  • 승인 2013.02.05 09:53
  • 호수 979
  • 4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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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서준 프리랜서] 현재 사법 당국은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불법 성매매를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채팅’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방법으로 남녀가 만나서 성매매를 할 경우에는 이를 파악하고 차단, 혹은 법적인 제제를 가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일부 남성들은 다른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지 않고 오로지 이러한 조건만남을 선호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적 만남은 단속될 가능성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만약 여성이 뭔가 신고를 하는 등의 일이 있으며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법 당국이 개인적인 만남에 간섭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적다. 그런 점에서 안전성 면에서는 일반 성매매 업소에 가는 것에 비교할 수가 없다. 또 최근 사회적으로 성범죄가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자칫 하다가는 ‘성매매 전과자’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하지만 스마트폰 채팅을 통한 만남으로 그러한 단속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이 이렇게 사적인 만남까지도 단속하기는 지극히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채팅을 통한 조건만남을 마냥 방치할 수만도 없는 일. 따라서 사법 당국에서는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채팅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제제 장치를 마련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비스 차단까지도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더 이상의 불법 성매매를 막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서준 프리랜서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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