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카드의 발급요건에 대한 관련법규는 다음과 같다.
·3년 연속 안정된 투자실적과 납세실적이 양호한 외국 투자가.
·중국에서 만 4년이상 현지법인 사장, 부공장장, 부교수및 부연구원 등의 고급직위를 유지한 외국인.
·중국에 큰 기여를 하였거나 중국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 및 그 가족 등의 3가지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규정은 또한 이와 별도로 중국내 직계가족을 둔 만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거주기간이 만 5년을 경과하면 심사에 의거, 그린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한편 그린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짜리와 10년짜리의 2종류가 있으며 카드를 획득한 외국인은 중국입국시 별도로 입국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중국에서의 거류기간에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 비록 아직은 여러가지 제한규정이 있어 그 수혜폭이 넓지는 않지만 중국에 빈번히 출입하거나 사업을 생각하는 한국인들에게 널리 반겨질 만한 제도라 평가된다.
한편 중국의 그린카드 시행에 대해 중국의 한국인 사이에서는 중국의 출입국 관리제도의 ‘혁명적 사건’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로 인한 혜택의 범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즉 본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일부 거대자본의 경영자층이나 중국에 지식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고학력 엘리트등, 주로 돈많고 학력높은 ‘선택된 자’들만을 위한 혜택일 뿐이어서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 중국의 반쯤 열렸던 빗장이 한번에 전부 열리기는 만무하므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제도를 운영하면서 결국에는 조금씩 더 열리지 않을 것이냐는 예측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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