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개인정보 열람 의혹’으로 한겨레 기자 고소
국정원 여직원, ‘개인정보 열람 의혹’으로 한겨레 기자 고소
  • 이지형 기자
  • 입력 2013-02-02 19:31
  • 승인 2013.02.02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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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여직원이 한 국내 기자를 고소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국정원 여직원 A씨는 경찰에 인터넷 사이트의 개인 아이디를 언론사에 준 인물을 밝혀줄 것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A씨는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와 자신의 인터넷 개인 아이디를 언론사에 줬다는 경찰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국정원은 A씨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내 한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 경찰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A씨는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 개인 아이디를 사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기자도 고소했다. A씨는 경찰에게서 자신의 개인 아이디 등을 넘겨받아 기록을 본 한겨레신문 소속 기자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가 한겨레신문 기자 B씨를 고소한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다.
6352seoul@ilyoseoul.co.kr

이지형 기자 6352seoul@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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