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4조원대 상속재산 소송, 이건희 회장 승소
삼성家 4조원대 상속재산 소송, 이건희 회장 승소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3-02-01 19:34
  • 승인 2013.02.01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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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 측 원고 청구 일부 각하, 기각 결정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측 소송 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가 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가 유산소송 판결 선고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놓고 벌어진 형제들 간의 소송에서 이건희(71) 삼성전자 회장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서창원 부장판사)1일 오후 2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맹희(82)씨 등 원고의 청구를 일부 각하하고 일부 기각해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선 이씨 등이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청구한 삼성생명 주식 2720만 주 중 392700주에 대해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돼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또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은 공동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여기에 삼성전자 주식 등과 관련해서는 원고가 주장한 차명주주 69명의 주식이 상속재산이라 인정하기 부족하고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2008년 이 회장이 보유하던 주식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이 회장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선고 결과의 승패 여부를 떠나 양측에 화합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선대회장의 유지 중에는 이 사건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지 외에 일가가 화목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뜻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최종 결과를 떠나 원고와 피고 일가 모두 화합해 함께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 회장 측은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25년 전의 일을 이제 와서 문제삼은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이번 결과는 처음부터 예상된 결과였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이씨 측은 아직 판결문을 송부받지 못했다면서 판결문을 받고 내용을 검토하는 대로 의뢰인과 협의해서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2월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선대회장의 상속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차녀인 이숙희(78ㆍ여)씨와 손자 이재찬 전 새한미디어 사장의 유가족도 잇따라 소송에 참여하면서 소송가액이 무려 4조849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소송가액만 역대 최대 규모로 인지대만도 127억 원에 달했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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