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강병규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강병규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또 재판부는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공동공갈) 등의 범행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별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반 판사는 “피해 금액이 큰 데다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은 점에 비춰 죄질과 정상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또 “공갈 및 명예훼손 피해자인 이병헌씨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드라마 촬영장 폭행 사건도 피해자 진술, 상해 정도·경위 등을 종합할 때 유죄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강병규는 지난 2009년 이병헌에게 前 여자친구 권씨와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 KBS 2TV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에 나타나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8년 사업운영자금으로 3억 원을 빌린 뒤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갚지 않았다는 혐의와 2009년 명품 시계를 대신 팔아주겠다고 한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편 강병규는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항소하겠다. 진실규명을 위해 싸우겠다. 내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에 유감스럽다”며 강한 항소 의지를 나타냈다.
<정시내 기자> hoihoilo@ilyoseoul.co.kr
정시내 기자 hoihoil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