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법정구속…“나는 정말 이 일을 하지 않았다” 억울함 호소
최태원 SK회장, 법정구속…“나는 정말 이 일을 하지 않았다” 억울함 호소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3-01-31 18:57
  • 승인 2013.01.31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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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사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왼쪽 사진) SK그룹 회장이 31일 오후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무죄를 선고 받은 동생 최재원 부회장(오른쪽)이 고개 숙이고 있다. <서울=뉴시스>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SK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이원범 부장판사)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반면 최 회장의 동생 최재원(49) 부회장에 대해서는 검찰 증거만으로는 횡령 혐의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 최장이 1000억대의 펀드결성을 위해 선지급금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한 협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대기업 최고경영자로서 기업 경영과 재무의 투명성에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계열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을 미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며 국민기업으로 성장한 SK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은 참으로 심대하다면서 재판과정에서 책임의 무거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진실 되게 보여주지 못했고 오히려 공범으로 기소된 공동피고인들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전가하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 최장이 2005년부터 그룹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것처럼 꾸며 139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재판부가 선고를 마친 뒤 발언 기회를 주자 제가 무엇을 제대로 증명 못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정말 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그는 다른 것은 차치하고 2010년에서야 사건 자체를 알았다면서 이일 자체를 잘 모른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이것 하나라고 강조했다.

SK그룹 측은 최 회장 등의 무죄 입증을 위해 성심껏 소명했으나 증명되지 않아 안타깝다판결문을 송달받고 나서 변호인과 함의한 뒤 항소 절차를 밟아 무죄를 입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법원이 최태원 회장을 법정구속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그간 최 회장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해왔다”며 “해외에서의 우리나라 이미지 개선에 크게 공헌해 왔던 점을 재판부가 고려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최근 사회 일부에서 일어나는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경제계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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