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MB 특사 국민여론 깡그리 무시한 기막힌 처사"
문희상 "MB 특사 국민여론 깡그리 무시한 기막힌 처사"
  • 고동석 기자
  • 입력 2013-01-30 11:43
  • 승인 2013.01.30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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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특별 사면권 제안 개정법률안 잇따라 발의

▲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생략하자"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정대웅 기자 photo@ilyoseoyul.co.kr
[일요서울|고동석 기자]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 단행과 관련해 "법치질서를 짓밟고 전 국민의 반대여론을 깡그리 무시한 뻔뻔하고 기막힌 처사"라고 강력 비판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들이 권력형 비리범죄자가 아니면 누가 권력비리형 범죄자인가. 이들이 생계형 범죄자인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위원장은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부정부패의 사면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법 개정에 나설 것임을 내비쳤다. 

김동철 비대위원도 "자신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이명박 회장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국정을 사유물 다루듯 할 수 있겠나"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5년은 막장드라마였다"고 비난했다.

김 비대위원은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5년이었다"며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무능한 대통령, 가장 반민주적인 대통령, 가장 오만하고 독선적인 대통령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다. 가장 나쁜 대통령"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앞서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지난 28일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및 권력형 비리 범죄자 ▲반인륜범죄, 반인도주의 범죄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등에 대해 대통령 특별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하지만 임기말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 범죄자나 비리 정치인, 재벌총수들의 사면에 집중돼 형평성 문제제기와 더불어 법질서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대상인 반인륜적, 반인도주의적 범죄자뿐만 아니라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 대상자들 역시 특별사면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해 사면권 남용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부정부패와 권력형비리를 근절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도 29일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은 권력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통령의 친족이나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면과 감형을 하지 않도록 내용이 담겨있다. 

kds@ilyoseoul.co.kr

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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