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대구지방청은 29일 에페드린이 든 ‘사암오행식D+’를 유통·판매한 방문판매업자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달아난 원료공급업자 1명을 지명수배 했다고 밝혔다.
방문판매업체 총판인 디엔라이프 대표 등 2명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원료공급업자로부터 에페드린이 함유된 환 원료를 공급받은 후 식품제조업체인 명정식품에 ‘사암오행식D+’를 위탁생산, 전국에 있는 방문판매업자들에게 2840박스(시가 2억1000만 원 상당)를 판매해 왔다.
또 방문판매업자 2명은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암을 치료하고 독소와 숙변을 제거해 체중을 감량하는데 특효”라며 허위광고하기도 했다.
에페드린은 자극제나 욕구억제제로 사용되는 아드레날린 작용성 화합물로, 감기 천식치료 및 식욕억제에 효과가 있는 전문의약품 성분이다. 하지만 장기 과량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 뇌졸중 등 심혈관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된다. 문제가 된 제품에는 에페드린이 1포 당(3g) 0.36㎎ 검출됐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며 “소비자는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하는 식품 등은 불법 의약품 성분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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