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朴당선인 반대 불구 측근 특별사면 강행
MB, 朴당선인 반대 불구 측근 특별사면 강행
  • 고동석 기자
  • 입력 2013-01-29 12:03
  • 승인 2013.01.29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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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강력한 유감 표명, 여야 한 목소리 “국민 우롱” 强비판

 

▲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설특별사면 안건을 즉석안건으로 올려 심의, 의결했다. 이날 설 특별사면에는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등 측근들을 포함해 최종 대상자 55명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아래 왼쪽부터)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사진=뉴시스 DB)
[일요서울|고동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반대와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최측근 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강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설 특별사면 안건을 즉석안건으로 올려 심의, 의결했다.

특사 대상에 포함된 인사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과 박희태 전 국회의장,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다.

1심 선고 이후 항소 여부를 결정짓지 못한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특사 대상으로 거론됐던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제외됐다.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이사장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친인척 배제 원칙에 적용돼 빠졌다.

이번 특사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정부 출범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이번 사면도 그 원칙에 입각해서 실시했다취임 초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고, 대통령 권한 남용이 아니고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을 위해 처음으로 민간위원이 다수 포함된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하는 등 진일보한 절차를 거쳐왔다우리 정부에서 사면은 민생사면을 위주로 하고 정치사면은 당초 약속대로 절제해 왔다고 밝혔다.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특사 단행이) 적다친인척은 배제한다는 원칙과, 임기 중 발생한 저축은행 민간인 사찰 연루자는 제외한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특별사면 심사를) 진행해 왔다며 거듭 권한남용이 아님을 강조했다.

경제계 인사 특사에 대해선 경제5단체의 추천 대상중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경제기여도 사회봉사실적을 감안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사회 갈등 해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용산 사건관련자에도 사면을 실시했다이러한 4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사면을 실시했으며, 고령자 등 인도적 차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불붙은 인수위와 여야 반응..."이 대통령이 모든 책임져야" 

대통령직 인수위는 이 대통령이 여론의 반대에도 임기말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에 대해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공동기자회견장에서 현안브리핑을 갖고 이번 특별사면에 대한 조치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윤 대변인은 부정부패와 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사면을 강행한 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이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할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역시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뜻을 배반하는 사면권 행사는 자제돼야 하는 것이 온당하지만 이 대통령이 역풍만을 초래할 무리수를 뒀다고 지적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국민의 강력한 반대와 여론의 경고를 무시하고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고 사법정의에 어긋난다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치의 쇄신과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정면 공격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선시대 임금도 이런 무도한 짓은 안 했다측근들은 권력과 특혜로 법을 어기고 대통령은 법치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kds@ilyoseoul.co.kr


대통령 특별 사면감형복권 전체 명단(131일자 시행)

전직 국회의장

박희태(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관용(특별복권)
 

전직 공직자(5)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연광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특별복권)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특별복권) 

정치인(12)

김한겸 전 거제시장(특별감형) 김무열 전 울산광역시의회 의원(특별감형) 신정훈 전 나주시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종률 전 국회의원(특별복권) 서갑원 전 국회의원(특별복권) 서청원 전 국회의원(특별복권) 우제항 전 국회의원(특별복권) 장광근 전 국회의원(특별복권) 현경병 전 국회의원(특별복권) 이덕천 전 대구광역시의회 의장(특별복권) 김민호 전 국회의원 보좌관(특별복권) 임헌조 뉴라이트 전국연합 사무처장(특별복권)

경제인(14)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박주탁 전 수산그룹 회장(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이준욱 전 지오엠씨 대표이사(특별감형) 권혁홍 신대양제지 대표이사(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영치 남성해운 회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남중수 전 KT 사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정종승 리트코 회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한형석 전 마니커 대표이사(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길출 한국주철관공업 회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유진 휴니드테크놀로지스 회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신종전 한호건설 회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조현준 효성 섬유 PG(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교육·문화·언론·노동계·시민단체(9)

손태희 학교법인 남성학원 명예이사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강기성 전 부산정보대학 학장(특별복권) 윤양소 전 강릉영동대학 학장(특별복권) 최완규 전 재단법인 전북문화재연구원 원장(특별복권) 정태원 태원엔터테인먼트 대표(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종래 전 주간조선 출판국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이해수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의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이갑산 범시민단체연합 공동대표(특별복권) 

용산사건 관련자(5-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용산4구역 철거민 2용산 신계동 철거민 1성남 단대동 철거민 1상도4동 철거민 1 

불우·외국인 수형자(8)

고령자 3장애인 1외국인 1중증환자 1유아대동자 1기타 1


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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