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뒷담화]야권 중진의원 남녀변호사 간통사건에 ‘황당’
[여의도 뒷담화]야권 중진의원 남녀변호사 간통사건에 ‘황당’
  • 박형남 기자
  • 입력 2013-01-29 10:17
  • 승인 2013.01.29 10:17
  • 호수 978
  • 1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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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는 상관없는 일일세~”

법무법인 C, 남녀 변호사 ‘불륜’…서초동서 8차례 성관계 발각
男 변호사 부인 ‘간통죄’ 고소…남녀 변호사, A의원 변론 당사자

[일요서울ㅣ박형남 기자] 법조계 남녀 변호사가 낯 뜨거운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일요서울] 취재결과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일을 하다 눈이 맞았다는데 불륜의 주인공인 남녀 변호사들은 엄연히 가정이 있는 ‘유부남-유부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불륜에 대한 얘기가 확산되면서 고위직까지 지낸 야권 중진 A의원으로 불똥이 튀었다. A의원과는 상관이 없다지만 ‘간통 사건’에 이름이 거론된다는 것 자체만으로 A의원으로서는 황당하고 기분 나쁠 수밖에 없다. A의원이 거론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 속사정을 들춰봤다.

국내 굴지 대학에서 강사로 활동했던 B변호사. B변호사는 법무법인 C에서 활동, 대외적으로 유명세를 탔다. 이후에도 각종 유명사건을 맡는 등 순탄한 변호사 생활을 해왔다. 두 아이의 엄마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한 그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변호사로 거듭났다.

간통 혐의로 불구속

그런 그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일요서울>이 단독 입수한 공소장을 보면 B변호사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B변호사의 불륜 상대는 D변호사로, 법무법인 C의 대표다. B변호사는 해당 법무법인의 변호사로 D변호사와 함께 근무하고 있다.  

두 사람은 엄연히 가정이 있는 유부남-유부녀다. 특히 유명 변호사로 얼굴이 잘 알려져 있는 이들이 남몰래 불륜을 저질렀다는 자체도 충격이지만 D변호사의 아내가 ‘간통죄’로 이들을 고소하면서 사건의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들의 불륜을 정리하면 이렇다. B·D변호사는 법무법인 C에서 함께 정치권 인사 사건을 맡기도 했다. 함께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 같이 있는 시간이 늘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 그러던 중 두 사람은 눈이 맞았고 2012년 초 급격히 가까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B·D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오피스텔에 함께 있게 됐다. 이때부터 부적절한 만남이 이뤄졌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다. D변호사 아내가 검찰에 제시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월부터 2012년 2월 초까지 한 오피스텔에서 총 8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이 사실을 안 D변호사의 아내는 결국 두 사람을 간통죄로 고소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지난 17일 B·D 변호사를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여기까지가 B·D변호사의 불륜사건 전모다.

소식을 접한 정보라인 관계자들은 ‘B·D변호사 불륜 사건’에 대한 정보 보고를 발빠르게 상부에 보고했다. 검찰 개혁과 맞물려 법조계 불륜은 또 다른 파장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나름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인물들인데다 정보 보고용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이들 변호사가 담당했던 사건 가운데 야당의 고위직 정치인의 변론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두 사람은 더욱더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정치인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사건 맡았다는 이유로…

두 사람의 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도마 위에 오른 A의원은 뜻하지 않은 구설에 진땀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자신이 직접 나서 이를 해명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B·D변호사의 개인적인 사생활일 뿐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A의원이 도마 위에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 B·D변호사가 함께 A의원의 사건을 변론해서다. 두 사람은 실제 A의원이 대형 의혹 사건에 연루됐을 당시 변론을 맡았다. 검찰과의 기나긴 싸움을 해왔던 A의원 사건을 법무법인 C소속 B·D변호사가 전담, A의원을 방어하는 역할을 맡았다. 특히 대선 기간 A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 법원 재판 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해 선거 지원 활동을 자유롭게 해주기도 했다.

이로 인해 고소된 변호사가 더욱더 주목받는 계기가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A의원은 자신을 변론해줬다는 이유만으로 여론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일까. A의원 측은 이 사건에 해당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다.

7122love@ilyoseoul.co.kr

박형남 기자 7122lov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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