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출신 새누리당 J국회의원, ‘1800만원 수임료 삥땅사건’
변호사출신 새누리당 J국회의원, ‘1800만원 수임료 삥땅사건’
  • 박형남 기자
  • 입력 2013-01-29 10:13
  • 승인 2013.01.29 10:13
  • 호수 978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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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인 시위, 2003년부터 J의원과 ‘다툼’중

  

강씨 “J의원 1800만원 수임료.서류 돌려 달라”
 J의원 “선거 때마다 그러는 사람…얘기할 가치 없다”

[일요서울ㅣ박형남 기자] “단 한 번이라도 변론을 하거나 사건을 진행했다면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외유성 출장 논란을 빚었던 새누리당 J의원이 이번에는 ‘변호사 수임료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강모씨의 토지 사기사건을 맡아주는 대가로 1800만원 수임료를 받았지만 사건을 진행시키기는 커녕 무변론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이에 격분한 강씨는 “돈과 서류를 돌려 달라”며 2003년부터 J의원과 싸우고 있다. 지금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다. 하지만 J의원은 이 과정을 모두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얘기할 가치가 없다”며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억울함’을 호소하게 만든 J의원의 일명 ‘1800만원 수임료 삥땅사건’ 전말을 공개한다.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강씨는 지난 2003년 5월 당시 변호사였던 새누리당 J의원을 변호사로 선임했다. 토지매입과정에서 제3자 인사들이 등장해 관련 문서를 조작, 수복지구 내 상당 평수의 부지를 자신들의 대지인 것처럼 속여 국가로부터 수천억 대의 토지 보상을 받았다.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강씨는 토지를 빼앗기게 됐고, 이에 대한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J의원을 선임했던 것. 당시 강씨는 변호사 선임비로 1800만원을 지불하면서 J의원을 굳게 믿었다고 한다. 강씨와 J의원은 중학교 선후배 관계다. 

J의원만 아니었어도…

강씨와 J의원은 의뢰인과 변호사 관계를 유지했다. 강씨는 유명한 변호사인 만큼 승소할 것이라 굳게 믿었다. 더욱이 특약으로 피고소인(진모씨)가 구속되면 1000만원의 사례금을 더 주기로 했고, 민사재판 승소 시 승소금 10%(추정금 100억)을 주기로 약정서를 작성했다. 그렇게 빼앗긴 땅을 찾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모든 걸 마친 상황.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사건을 맡기로 약정했던 J의원이 변호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강씨는 “변호사비 1800만원을 지불하고 형사사건 약정서를 작성,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을 의뢰했으나 사건을 수임한 J의원은 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도 하지 않아 거액의 부동산을 사기꾼들에게 빼앗기게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강씨는 궁여지책으로 J의원을 상대로 경찰과 검찰에 고소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설상가상으로 강씨의 손에 남은 것은 빚뿐이었다. 당시 강씨는 변호사 수임료를 마련하기 위해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고 한다. 강씨는 “특정 개인이 자신들의 대지인 것처럼 속여 국가로부터 토지 보상을 받았는데, 실소유자인 저로서는 이 땅을 되찾을 수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돈을 빌렸다”고 토로했다.

그런데 돈을 빌린 지인으로부터 뜻하지 않은 전화를 받았다는 게 강씨의 설명이다. “돈을 받지 않겠다”고 연락이 왔던 것.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에 강씨는 어리둥절했다. 궁금증이 생긴 강씨는 이에 대해 알아봤다고 한다. 강씨는 “J의원과 지인은 가까운 사이”라며 “J의원이 곤혹스러워하며 지인에게 ‘돈을 받지 말라’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어찌됐든 강씨는 빚은 청산했지만 여전히 토지사건에 대한 억울함을 속시원하게 해소하지 못했다. 급기야 강씨는 억울함을 밝혀 달라며 변호사 협회 법조 윤리위원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국회에 토지사건에 대해 청원하기까지 했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심사소위가 열렸다. 심사소위원회에는 전씨의 소재파악 및 토지보상액의 환수, 법적 대응, 강씨의 토지일 가능성조사 등을 필수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토지보상 반환과 관련해 전씨의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봤다.

또 강씨는 J의원에게 “변론 준비 과정에서 들어간 서류와 돈을 돌려 달라”며 영주와 서울을 수차례 오갔다. 그러나 J의원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급기야 강씨가 직접 토지사기 사건에 들어간 서류를 되찾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과거 자료 등을 모두 뒤지기 위해 국립도서관 등을 수차례 왔다 갔다 한 끝에 일부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뻔뻔한 J의원의 태도에 지친 강씨는 결국 J의원에게 “돈을 돌려달라”며 국회에서 1인 시위를 벌이게 됐다. 강씨는 “국회의원은 불의와 타협하여 남의 돈을 떼 먹어도 되는 것이냐”며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데 J의원은 인간으로써 경우와 윤리 도덕성을 저버린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류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년간 싸워왔다. 여기서 끝낼 수 없다. 돌려줄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며 “몸이 따라준다면 매일 매일 현장에서 나가 시위를 하고 싶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그러지 못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 대한 결말이 날 때까지 1인 시위는 계속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J의원 “얘기할 가치 없다”

이에 대해 J의원은 지난 10월 25일 [일요서울]과 전화통화에서 “별로 얘기할 가치가 없는 일”이라며 “선거 때마다 그러는 사람”이라고만 말할 뿐이다. ‘돈을 받은 건 사실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도 해명하지 않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 한 채 전화를 끊었다.  

7122love@ilyoseoul.co.kr

강씨가 말하는 토지사건의 전말

속초 고성, 양양 등 수복지역은 8·15 해방과 6·25 전쟁을 겪으면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지적공부가 멸실됐다. 강원도는 해당 시·군에 세부측량을 해 지적공부인 임야대장과 임야도를 복구할 것을 지시했다. 양양군은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소유자로부터 소유신고를 받아 임야 세부측량을 실시, ‘측량검사수첩’을 만들었다. 또 검사수첩과 측량원도, 지적산정부에 의해 조서를 작성 고시한 다음 ‘지적복구 공시조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실 소유자들이 행정당국에서 지적복구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몰라 소유 신고를 하지 못해 측량검사수첩에 실소유자의 이름이 제대로 등제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수복지구는 미복구 토지가 많으며 또한 많은 토지들이 소유자를 찾지 못해 국가소유가 많다.

이같이 측량검사수첩에 소유자가 등재돼 있지 않은 것을 이용, 전모씨가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간이절차에 따라 실체도 없는 종중 명의로 소유자 복구등록 및 보존등기를 했다는 것이 청원을 한 강씨의 주장이다.

강씨는 “이 종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소인인 전씨가 양양국제공항과 골프장을 개발하는 양양군청 등에 땅을 매각하고 토지보상금을 수령했다”며 “전씨가 양양군청에 재직하면서 손양면 일대에 국제공항 및 골프장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족보, 보존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 위조해 국가 토지 및 개인 사유지를 자기들 것으로 등기보존한 후 거액의 토지보상금을 수령해 갔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전모를 밝히는 동시에 국가 토지를 재환수조치하고 개인의 사유 토지를 더불어 찾을 수 있는 기회부여는 물론 A씨 측에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 사건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아울러 “전씨가 각종 관련 서류를 위조했다”며 “조상 대대로 전래된 것이라며 족보를 증거로 내세우고 있다”며 “1932년에 작성된 이 족보에 1970년에 사망한 B씨의 묘가 표시돼 있다. 이 같은 상황만 살펴보더라도 이들이 증거로 제시한 족보가 허위임이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박>


 

박형남 기자 7122lov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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