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 서류 전처 등재 왜
재혼한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 서류 전처 등재 왜
  • 최은서 기자
  • 입력 2013-01-29 09:59
  • 승인 2013.01.29 09:59
  • 호수 978
  • 2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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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최은서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부적절 인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 I씨가 아내 A씨와 이혼한 후 재혼했으나 인수위 서류에는 이혼한 전처의 이름을 등재했다’는 말이 인수위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I씨 공식 프로필을 검색해보면 가족소개란에 부인 이름으로 A씨가 적혀 있다.

이와 관련해 기자는 A씨를 직접 찾아갔으나 그는 ‘기자와는 어떠한 접촉을 하고 싶지 않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A씨 직장의 한 직원은 기자에게 A씨를 대신해 “(남편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어떠한 할 말도 없다”고 A씨의 생각을 전했다.

I씨는 [일요서울]과의 1월 23일 전화통화에서 “수석대변인이 인터뷰를 일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수위 서류에 왜 이혼한 전처의 이름을 등재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모르겠다. 글쎄. 그렇게 등재된 것도 난 아는 바가 없다”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답변을 피했다.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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