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상대로 사기행각 벌인 대학교수, 징역 2년
내연녀 상대로 사기행각 벌인 대학교수, 징역 2년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3-01-25 15:00
  • 승인 2013.01.25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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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광주지법 형사2단독 홍진호 판사는 25일 “내연녀 관계인 장애인 여성을 상대로 수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남 모 대학 조교수 김모(5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3000만 원을 공탁하고 항소심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들었다”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판시에서는 “김씨가 피해 여성과 내연관계였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채무를 갚을 것을 계속 요구했고 액수도 크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남편과 별거중인 장애인 여성 이모(53)씨에게 접근해 내연관계를 맺은 후 5년 동안 90차례에 걸쳐 1억4600여만 원을 빌리고 130만원을 훔친 혐의가 있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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