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해양배출 전면금지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처리 ‘이상무’
인천시, 해양배출 전면금지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처리 ‘이상무’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3-01-25 14:41
  • 승인 2013.01.25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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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올해부터 시행된 음식물쓰레기 폐수 해양배출 전면금지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는 공공시설을 운형에 음식물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노후화 및 용량부족으로 공사 중인 남동구 소재 처리시설이 오는 8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인천지역 일부 지자체가 민간시설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물량(약 150t)이 처리시설 준공으로 전량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시설 운영으로 민간음식물 처리업체와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중단 사례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시의 음식물쓰레기와 음폐수는 각각 약 650t, 390t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하수연계처리, 침출수처리장,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폐수처리시설 등 음폐수 처리시설 확보량은 430여t에 달해 390t 전량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음페수를 육상처리토록 공공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시민들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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