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의 특별활동과 관련된 비용과 내용 일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특별활동 업체 선정에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통해 학부모, 보육교사, 지역인사들이 참여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서울시 보육포털 서비스(http:// iseoul.seoul.go.kr)에 특별활동비 내용을 공개해 특별활동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도자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부모들은 특별활동비를 서면으로만 안내받았을 뿐 그 내용을 자세히 알 길이 없었다. 특히 자치구 보육위원회가 매년 결정하는 특별활동비 상한액은 자치구별로 최대 4배 이상 차이나는 데로 상세 근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이 때문에 무상보육 실시 후 시의 총 보육예산은 6247억 원(2009년)에서 1조1410억 원(2012년)으로 약 180% 증가했지만 부모들은 특별활동비 같은 별도의 부모 부담으로 체감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시는 3월부터 과목, 비용, 대상연령, 강의시간, 강사 및 업체명, 수강인원, 주요경력 등의 7개 필수 항목을 공개하기로 했다.
특별활동비 공개여부는 자치구를 통해 관리하도록 하고 공개를 하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한 어린이집에 대해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와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 시 반영할 계획이다.
또 시는 2013년 특별활동 고개로 인한 문제점을 분석 보완해 2014년에는 서울시 소개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특별활동 업체를 심의하도록 해 어린이지 원장이 전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보완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특별활동과 관련된 부모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활동을 표준보육과정으로 연계’하는 방안과 ‘특별활동 강사 공영제’ 실시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특별활동 내역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되고 비교분석이 가능해지면 특별활동수업의 질이 높아지고 어린이집 관련 비리근절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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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