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양현주)는 24일 자신의 집 앞에서 방화를 저질렀다고 의심해 옆집 남성을 무참히 살해한 황모(63)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이란 점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집 앞에서 부탄가스통이 폭발하는 등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자 옆집 남성이 자주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방화를 저질렀다고 의심, 자고 있던 옆집 남성을 둔기와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황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하며 징역 17년을 선고한 바 있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