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샤넬, 루이비통 등 유명상표를 도용한 속칭 ‘짝퉁’ 830억 원 어치를 제조, 유통시켜 오던 제조업자가 검거됐다.
특허청(청장 김호원)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24일 “샤넬, 루이비통 등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짜 반지, 목걸이 등 13만여 점(정품시가 830억 원)의 액세서리용 귀금속을 제조·유통시킨 김모(49)씨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작년 11월 ‘짝퉁’ 액세서리 귀금속 제조업자 원모씨를 구속한 것을 시작으로 남대문·동대문 일대 도·소매상, 제조업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추적수사를 실시해 830억 원대 상당의 대규모 제조·유통업자를 적발하는데 성공했다.
이어 지난 9일 서울 중구 제조공장에 보관 중이던 샤넬, 루이비통 등 ‘짝퉁’ 액세서리용 귀금속 7000여 점(정품시가 39억 원 상당)을 압수한 상태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최근까지 명동 인근 건물 지하에 위치한 비밀 제조공장에서 유명상표를 도용한 ‘짝퉁’ 액세서리용 귀금속 13만여 점을 제조해 서울 동대문 등지의 도·소매상에 유통시켰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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