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준하 선생, 유신반대 징역살이 재심서 39년 만에 무죄
故장준하 선생, 유신반대 징역살이 재심서 39년 만에 무죄
  • 고동석 기자
  • 입력 2013-01-24 13:01
  • 승인 2013.01.24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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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고동석 기자] 독립 운동가이자 민주투사로 박정희 정권시절 유신헌법 반대 투쟁에 나섰다가 징역형을 살았던 고() 장준하 선생이 39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장판사 유상재)24일 박정희 정권 사법부가 장 선생에게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던 것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긴급조치 1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판시에 전적으로 취지를 같이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적용법령이 위헌 무효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오늘 이 자리는 권위주의 통치시대에서 큰 시련과 옥고를 겪은 고인에게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해 사죄를 구하고 잘못된 재판절차로 고인에게 덧씌워진 인격적 불명예를 뒤늦게나마 복원시키는 매우 엄숙한 자리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인의 숭고한 역사관과 희생정신은 세월이 흘러도 사회 구성원에게 큰 울림과 가르침으로 연연히 이어지고 있다국민의 사법부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이 재심판결이 고인에게 조금이라도 평안한 안식이 되길 기원한다고 고인과 유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검찰도 이날 판결에 앞서 대통령긴급조치 1호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무효 결정에 따라 장 선생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장 선생은 1973년 말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개헌을 주장한 혐의로 19741월 긴급조치 1호가 발동된 지 1주일 만에 체포, 기소돼 그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구속 수감된 장 선생은 12월 말 협십증 등이 악화돼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듬해인 79748월 경기 포천시 약사봉 절벽 아래서 숨진 채 발견돼 타살 의혹이 제기됐다.

장 선생의 유족들은 지난 20096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7개월만인 지난 10일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장 선생 측의 변호인은 재심 결과에 따라 향후 국가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선생의 장남 장호권 씨는 무죄선고 직후 피해자의 가족으로서 '만시지탄'이지만 명예회복이 기쁘고 이제라도 사법부가 정의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 다행이라며 역사적인 이번 재판의 결정사항이 국민들이 미래로 나가는 대통합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kds@ilyoseoul.co.kr

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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