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법 위반 노정연씨 집행유예 선고
외환거래법 위반 노정연씨 집행유예 선고
  • 고동석 기자
  • 입력 2013-01-23 16:56
  • 승인 2013.01.23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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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고동석 기자] 미국 아파트 매매 중도금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8)씨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23일 노씨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노씨는 20091월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뉴욕 허드슨클럽 아파트 435호 매매 중도금 100만 달러를 제3자를 통해 아파트 원주인인 재미교포 경연희(44·)씨에게 보내면서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kds@ilyoseoul.co.kr

 

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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