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와 인격을 훼손했다”며 이상호 전 MBC기자와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 모 대표, 유상우 뉴시스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판결 직후 이상호 전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법원, 이미숙 명예훼손 사건 손해배상 청구 기각...이상호 기자, 형사 이어 민사도 승소”라며 “고 장자연씨 죽음 둘러싼 MB 정부의 개입사실과 추악한 음모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기자는 작년 6월 tvN ‘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에 출연해 “지난해 말부터 이미숙의 연하남 스캔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스캔들이 언론에 공개될 위기에 처한 이미숙 씨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장자연 문건을 활용한 게 아닌가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이미숙 씨가 상당히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 그가 입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해 5월 전속계약 문제로 이씨와 법정다툼을 벌였던 옛 소속사 대표 김씨는 항소심 법정에서 “이미숙이 이혼 전 17세 연하 호스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뉴시스 유 기자는 당시 김씨의 발언을 보도했다가 소송에 휘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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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