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故 장자연 죽음 추악한 음모 끝까지 밝혀낼 것”
이상호 “故 장자연 죽음 추악한 음모 끝까지 밝혀낼 것”
  • 고동석 기자
  • 입력 2013-01-23 15:51
  • 승인 2013.01.23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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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우 이미숙 10억원 손배소 청구 모두 기각

▲ 배우 이미숙 씨가 23일 '연하남 스캔들'과 관련해 이상호 전 MBC 기자와 뉴시스 기자, 옛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뉴시스>
[일요서울|고동석 기자] 법원이 23장자연 씨의 죽음과 관련해 배우 이미숙 씨가 이상호 전 MBC와 옛 소속사, 뉴시스 기자 등을 상대로 낸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노만경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와 인격을 훼손했다며  이상호 전 MBC기자와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 모 대표, 유상우 뉴시스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판결 직후 이상호 전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법원, 이미숙 명예훼손 사건 손해배상 청구 기각...이상호 기자, 형사 이어 민사도 승소라며 고 장자연씨 죽음 둘러싼 MB 정부의 개입사실과 추악한 음모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기자는 작년 6tvN ‘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에 출연해 지난해 말부터 이미숙의 연하남 스캔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스캔들이 언론에 공개될 위기에 처한 이미숙 씨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장자연 문건을 활용한 게 아닌가 의문을 갖고 있다이미숙 씨가 상당히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 그가 입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해 5월 전속계약 문제로 이씨와 법정다툼을 벌였던 옛 소속사 대표 김씨는 항소심 법정에서 이미숙이 이혼 전 17세 연하 호스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뉴시스 유 기자는 당시 김씨의 발언을 보도했다가 소송에 휘말렸다.

kds@ilyoseoul.co.kr

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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