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여자친구의 복수를 위해 또래를 폭행하고 산에 묻은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주채광 판사)은 23일 학교 또래를 수차례 폭행한 뒤 산에 묻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로 기소된 원모(16)군에 대해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원군은 지난해 10월 여자친구가 김모군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복수하기 위해 친구 1명과 함께 학교 또래인 김모군과 최모군을 수차례 폭행, 구덩이를 파 김군을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군과 그의 친구는 미리 준비해둔 삽을 이용해 가로 170cm가량의 구덩이를 산에 팠고 김군을 머리만 남겨놓은 채 묻어 그 위에 침을 뱉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이를 위해 원군과 친구는 공원에 비치된 제설용 삽을 훔치기도 했다.
주 판사는 “원군은 이미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처분이 있었음에도 대담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했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데다 폭행당한 김군의 정신적 피해도 크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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