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22일 심야시간에 불이 꺼진 식당만 노려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노모(3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7월 중순부터 지난 13일까지 불이 꺼진 식당만을 골라 작은 유리창을 깬 뒤 침입해 현금과 휴대폰, 식자재 등 총 45회에 걸쳐 13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노씨는 상습절도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11년 7월 만기 출소한 이후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신의 범행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을 주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훔친 식자재 등은 “시골에서 가져온 것”이라며 다른 식당에 팔아 현금화 했으며, 한 번 범행했던 장소를 다시 침입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10여 일간 지역 내 PC방과 사우나 등을 탐문, 잠복 끝에 지난 15일 노씨를 검거했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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