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해양경찰의 한 간부가 김수현 서해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부서 격려금을 문서파쇄기에 넣어 분쇄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1일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 청장은 지난해 12월 울산 침몰선박 현장 수색 등의 공로를 인정해 인천해경 소속 항공단 직원들에게 2차례에 걸쳐 현금 10만 원과 20만 원을 각각 격려금으로 전달했다.
그러나 이 부서는 김 청장으로부터 받은 격려금의 사용 여부를 놓고 부서장인 A(55) 경정과 부서원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다.
당시 부서원들은 먼저 받은 현금 10만 원을 밥값에 사용한 후 나머지 20만 원을 정년퇴직하는 선배 직원의 전별금으로 사용하자고 A 경정에게 건의했다. 하지만 A 경정은 “부서 격려금을 왜 전별금으로 사용하느냐. 부서를 위해 써야 한다”며 회식비로 사용하자고 주장하다 결국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격려금으로 받은 현금을 문서파쇄기에 분쇄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인천해경 감찰반은 A 경정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였으며, A 경정은 최근 간부로서 책임을 지겠다며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인천해경의 한 관계자는 “A 경정이 당시의 순간적인 흥분을 이기지 못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 같다”며 “다음날 부서원들을 모아 놓고 사과한 후 개인 돈 20만 원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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