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외국계 기업이 제품의 가격을 비싸게 유지하도록 대리점 등을 강요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1일 가격경쟁을 제한한 독일계 기업 휘슬러코리아에 과징금 1억75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휘슬러는 2007년 5월부터 압력솥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해 대리점, 특약점 등에 이 가격 밑으로 파는 것을 금지했다. 이들은 각 대리점과 특약점, 영업사원 등에게 보낸 문서에서 규정된 소비자 가격을 지키지 않거나 다른 회사 제품을 취급하면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통보했다.
또 휘슬러는 1차 적발 때는 경고와 벌금 100만 원, 2~4차 때는 벌금 200만 원에 제품 공급가격을 인상하고 5차 적발 때는 제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적혀있다. 여기에 영업사원에 대해서는 3차 적발 때 퇴사, 특약점은 3차 적발 때 계약 해지를 해야 한다고 강요해 왔다.
이후 2011년 7월부터는 대리점과 특약점 대표 등으로 이뤄진 덤핑방지자정위원회를 두고 서로 위반 행위를 적발하게 하는 수법을 동원해 소비자 판매 가격을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프리미엄 솔라(1.8ℓ)’ 압력솥의 경우 수입원가는 10만4000원에 불과하지만 소비자판매가격은 49만 원으로 유통마진이 78.8%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휘슬러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29조를 위반했다”며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는 유통점들의 가격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살 기회를 봉쇄한다”고 말했다.
한편 휘슬러는 2011년 매출 545억 원을 기록했고 이중 대리점이나 특약점을 통한 방문판매가 매출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