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경남 거창경찰서는 21일 자신에게 술을 못 마시게 했다는 이유로 아들을 흉기로 찌른 A(52)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20일 오후 8시 10분께 거창군 거창읍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들(28)이 “술 마시지 마라. 마시면 다시 (병원에) 입원 시키겠다”고 말하자 부엌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아들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한차례 찌르고 양팔에 상처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이후에도 계속 술을 마셨다는 주변인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이를 바탕으로 이날 오후에도 A씨가 술을 마시는 것을 막기 위해 아들이 윽박지르자 감정이 격해져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A씨와 아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조만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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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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