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21일 “고성군 앞바다에서 음주 상태로 운항 중인 2.57t급 연안복합어선(선장 정모·61)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지난 20일 오후 8시 40분께 고성군 하이면 안도 북서방 1.2마일 해상을 순찰하던 경비함정은 음주 상태로 운항 중이던 정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혈중알콜농도 0.166%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t급 선박 이상은 형사 처벌, 5t급 미만은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육지 보다 더 큰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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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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