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21일 만 0~5세 영유아의 보육과정을 포함한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개정 고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서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성’을 추가해 3~5세 누리과정에서 강조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내달에는 이번 과정에 기초한 0~2세 영아보육프로그램과 3~4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등을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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