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대운 대기자] 농협은 농촌의 안전하고 건강한 발전, 농업인의 땀과 사랑으로 키운 농산물과 축산물이 소비자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기 위한 끊임없는 연구, 농촌과 도시가 서로 믿고 의지하는 안전 국산 농식품을 공급하는 국민기업 지향.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해 상품성 제고에 힘쓰는 한편 2020년까지 농산물 도매사업에 약 3500억 원을 투자해 ‘판매농협’으로서의 위상을 구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만남의 장 확대를 통한 농협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농축산물 취급비율을 높여 나가는 노력 경주.
축산유통혁신유통단계 축소로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국내산 축산물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축산농가에 대한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등 축산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심축산사업을 전개 등.
이것이 농협이 꿈꾸는 세상이다.
이를 위해 농축수산인 종사자들에게는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도 마련됐다. 이름 하여 농수산물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농안법’)이다.
농안법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유지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1976년도에 제정된 법률로 농수산물유통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유통개혁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관련 법률에 의거 국민들의 혈세인 국·도·지방비를 들여 경기도 수원, 성남, 고양시 등 수도권 인접도시 전국 16곳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했고 농협이 수탁관리를 하고 있다.
한 곳에 시설비로만 대략 800억여 원(토지비 제외)이 투자됐으니 줄잡아 1조 원이상이 투입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 센터들은 관련 법률과 농협의 꿈처럼 운영되는 곳이 드물고 공산품을 대거 판매하는 대형유통점으로 변해 농어민축산 종사자들의 꿈을 앗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협의 꿈과 현실과의 괴리(乖離)현상이 도를 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관련 법률에 의거 설치된 것을 핑계로 사실은 대형유통점으로 변칙 운영되고 있음에도 다른 대형유통점이 갖는 의무휴일제도 비껴가고 있다.
마치 농어업축산인과 도시민들을 위한 거래보호를 핑계로 농협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는 법과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농협의 농단(壟斷)이다.
농단(壟斷)은 이익을 독점하는 부정적 상행위를 의미하는 말이지만 때로는 단순한 상업 행위뿐만 아니라 권력을 독점하는 경우에도 사용되는 말로 맹자(孟子) 공손추장구 하편(公孫丑章句下篇)에 나오는 말이다.
유능한 관리는 교역의 활성화를 이뤄내지만 천한 사람은 매점매석해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다 들켜 세금으로 토해냈다는 줄거리다.
<古之爲市者 以其所有易 其所無者 有司治之耳. 有賤丈夫焉 必求壟斷而登之 以左右望 而罔市利>
농안법에 따른 각 지방의 시설투자는 고스란히 혈세로 충당되고 있는 반면 이익은 농협이 취하고 있는 모양새로 순진한 농어업축산인들이 볼모로 잡힌 채 우롱당하는 모습이 연상되면서 맹자의 농단이 떠오르는 세상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에서 이 같은 문제점도 짚어보기를 기대해본다.
dwk0123@ilyoseoul.co.kr
김대운 대기자 dwk0123@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