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부산 북부경찰서는 21일 무면허 상태로 성형을 시술해왔던 A(72.여)씨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160여 명에게 불법 성형시술을 해준 대가로 6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젊은 시절 30여 년 간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경력을 활용해 불법 성형시술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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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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