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 운영…선진국형 공공의료 ‘첫발’
서울시,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 운영…선진국형 공공의료 ‘첫발’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3-01-18 16:25
  • 승인 2013.01.18 16:25
  • 호수 977
  • 6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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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료원 <사진=서울시청 제공>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서울시가 간병이 필요한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신체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환자안심병원’ 운영에 들어간다.

‘환자안심병원’은 병원의 책임아래 간호사가 다인병상의 간호·간병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고 사회복지사도 투입돼 환자들에 대한 심리·경제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 환자와 가족들에게 간병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한 달에 200만 원 수준의 간병료를 아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서울의료원에 환자안심병원 운영을 위한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우선 2개 병동 90병상에 대한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는 3월 초에 서비스를 시작해 모두 180병상 규모로 운영된다. 이는 서울의료원 전체 다인병상(466병상)의 39%에 해당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간병이 주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단순히 간병인수를 늘리거나 간병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는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1개 병동 당 간호사 6~7명과 병원보조원 1명이 1조를 이뤄 3교대로 간병에 나선다. 이를 위해 간호사 79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간호사 144명, 병원보조원 24명, 상담인력 5명 등 모두 173명이 투입된다. 특히 간호사를 대폭 늘려 간호사 1인당 환자비율을 평균 17명에서 평균 7명으로 줄였다.

환자안심병원 간호사는 하루 24시간 전문 간호 영역뿐만 아니라 개인위생, 식사보조, 운동보조 등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 보조원은 간호사와 함게 간병서비스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사는 환자들의 심리사회적 상담·경제적 상담·퇴원계획상담·재활 상담 등을 맡게 된다.

환자안심병원 이용은 진료 시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최대 15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 의사의 판단에 따라 1주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아, 산모, 정신질환, 장기재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자 등의 보호자 상주가 필요할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김민기 서울의료원 원장은 “환자안심병원 사업이 간병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모델을 찾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장실장은 “간병으로 가족들의 생계마저 위태로운 것이 현 주소”라며 “환자안심병원 제도를 잘 정착 시켜 간병이 주는 각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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