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미영)는 18일 “자신이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꾸며 남성들을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김모(21·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 한 모텔에서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게 된 신모씨와 성관계를 맺은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하지만 이는 김씨가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나 자신이 혐의를 받게 됐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신씨가 잠시 모텔을 나간 사이 방 모텔 직원에게 조취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직원으로부터 “아는 남성이 아니면 그냥 나가라”는 말을 들었지만 신씨를 기다렸다. 이후 신씨가 돌아오자 함께 방으로 들어가면서 직접 방문을 잠그기도 했다.
이와 함께 김씨는 2011년에도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월에는 또 다른 남성을 고소해 합의금 1000만 원을 받은 뒤 고소를 취하했던 것이 밝혀졌다.
이후 4달 뒤 또 다른 남성을 고소하고 합의금 70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돈을 받지 못한 바 있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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