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경찰청은 18일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식품 위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전후로 식품 위해사범이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집중단속은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위해식품의 제조·판매·유통 ▲병든 동물·고기 등의 판매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의 허위·과장광고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전국 지방청과 경찰서 지능범죄 수사요원으로 구성된 ‘부정식품전담반’을 편성했다. 이들은 첩보 수집과 단속 활동을 진행하고, 고질적·상습적·조직적 유통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업체에 보관된 유해식품은 전량 압수·폐기 처분해 추가 유통 가능성을 차단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 폐쇄, 영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다만 단속은 대형업소를 위주로 진행한다. 영세업소의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통보 등의 계도 위주 조치를 실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설 명절 이후에도 식품 위해 사범 근절을 위해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제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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