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17일 종교인 과세 유보 등의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은 확정됐다”면서도 “다만 과세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 논란은 2006년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가 종교인 탈세를 지적하며 정부가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형평성 실현을 위해 종교인에게도 과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한불교 조계종 등 불교계는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종교인 과세 지적에 관해 겸허히 받아들였다.
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종교인 과세 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근로소득세 명분보다는 종교인세를 제정해 납세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반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본부 측에서는 종교인 과세 논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 논란을 가중시켰다.
이들은 “성직자는 봉사자”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