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취재본부 김원태 기자]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도내에 본사나 주 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기간 1년, 5억 원 이내 대출 시 대출 이자 0.5%, 최대 2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031-259-7804)로 문의하면 된다.
kwt4050@ilyoseoul.co.kr
수도권취재본부 김원태 기자 kwt4050@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