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정문 미국측과 협의 완료 …신약의 보험약가 등재절차 간소화
한미양국이 한미FTA에 정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산 세부사항에서 60일로 연장한 급여기준 고시 행정예고 기간을 20일로 줄이는데 합의하고 새해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을 중심으로 한 혁신형 제약기업의 건의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신약조합이 밝혔다.
여재천 신약조합 사무국장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개발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었던 이 사안에 대해 지난해 3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에 서면으로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면서 “이어 8월 1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의료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해당 제약기업의 약가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급여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약제급여 목록 등재가 두달 가량 지연되는 실제 사례를 들면서 시급한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 국장은 “신약조합은 연구개발 중심 제약기업의 대표단체로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4조에 따라 5년 단위의 중기계획으로 수립하여 ‘제약산업 5개년 종합계획’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면서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시책을 수립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부처의 노력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항은 한미FTA 5.3조(투명성) 3항 나호로써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선정, 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한 것으로 자국 중앙정부의 제안된 규정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대부분의 경우 의견제출 마감일로부터 60일 이전에 공표해야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일 제정된 행정안전부의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7조 제1항은 “한미FTA 발표에 따라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가격산정, 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제ㆍ개정이나 폐지 시 행정예고 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로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바 있다.
서원호 기자 os05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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