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기자는 지난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조금 전 MBC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재철의 종업원이 아닌 국민의 기자가 되겠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실래요?”란 글을 올려 해고 소식을 전했다.
이 기자에 따르면 그의 해고 사유는 ‘회사명예 실추’와 ‘품위유지 위반’이다. 이 기자는 트위터를 통해 “민감한 시기에 김정남 인터뷰한 걸 알린 게 ‘회사명예 실추’고, 팟캐스트 방송 ‘발 뉴스’ 진행을 ‘품위유지위반’이라며 문제 삼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MBC는 지난해 12월 이 기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했었다. MBC가 북한 김정일의 장남인 김정남 인터뷰를 비밀리에 진행했고, 이를 보도할 계획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기자는 “일단은 김재철 (MBC 사장) 밑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면서도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리고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28일 이상호 기자에 대한 해고 결정이 났다”며 “어제 김재철 사장의 배임이 무혐의로 결론나자 자신감을 얻어 사인을 마무리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MBC노조는 “이상호 기자와 관련해선 재심 신청은 물론 법적 대응까지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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