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동성애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유도한 후 사기 행각을 벌이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16일 성추행을 유도한 뒤 수사기관에 고소하겠다고 협박,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A(27·무직)씨에 대해 상습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동성애 관련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교 교사 B(43)씨를 같은 달 25일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모텔에서 만나 유사성행위를 유도한 후 신고하겠다고 협박, 합의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에 거주하는 예술인과 도내 영동지역의 공무원, 자영업자 등 4명에게도 이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36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조사결과 A씨는 ‘모텔에 투숙한 B씨가 자신을 추행했다’며 경찰서에 고소한 뒤 B씨에게 “해당 교육청에 모든 사실을 알려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합의가 됐으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해 불기소 처분 받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형법상 강제추행이 서로 합의가 이뤄지면 처벌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올해 6월부터는 강제추행 시 합의가 이뤄져도 처벌을 받도록 법이 개정됐다”고 말했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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