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경찰서는 지난 15일 밥솥에 농약을 넣어 이웃집 부부를 살해하려한 A(74)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 40분께 이웃 B(67)씨 부부가 집을 비운 사이 몰래 들어가 전기압력 밥솥에 제초제 60㎖ 가량을 부어 B씨 부부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으로 돌아온 B씨 부부는 농약이 든 밥을 약 한 공기 가량 먹었지만, 이상한 냄새가 나자 식사를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병원에서 위 세척 후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약 3년 전 B씨가 농협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연대보증을 서줬지만 감사 인사를 받지 못한데다 오히려 2년 전에는 B씨 아내(63)와의 다툼으로 벌금까지 받게 되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 집 출입문 근처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농약을 들고 침입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긴급체포 후 A씨가 범행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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