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5일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도의원을 불구속 입건, 지난 8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업주 B(37)씨와 종업원 C(20·여)씨에 대해서도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인 후 지난 9일 검찰에 송치했다.
A 도의원은 지난달 27일 오후 5시께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의 신변종 성매매업소인 일명 ‘립카페’에서 종업원 C씨와 함께 있다 경찰에 적발됐다. ‘립카페’는 구강 성행위를 해주는 유사성매매 업소를 지칭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초 ‘립카페’가 경남 창원에서 도내 첫 적발된 이후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왔다.
한편 A 도의원은 경찰에서 C씨와의 성매매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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