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대운 대기자] 성남시가 시에 근무하는 6급(구청장, 국·소·단장, 과장, 팀장)이상 간부공무원들에 대해 1년에 두 차례 직원들로부터 청렴도 평가를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 받고 있다.
시민감사관의 검증을 거친 뒤 평가 대상자와 3개월 이상을 같이 근무한 부하직원 70%, 동료 20%, 상사 10%의 구성비로 30명의 평가단을 구성, 팀장·과장급, 국·소·단·구청장 등 간부공무원 581명에 대해 매년 6월과 12월 설문조사방식으로 청렴도를 평가한다고 했다.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평가항목에는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 학연·지연 연고중심 업무처리, 알선·청탁·금품·향응수수 여부,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 업무시간에 개인 용무 취급여부, 부하직원과의 소통 과 인격적인 관계, 사생활문란, 경조사 통지 위반 여부, 고급유흥업소 출입 여부 등 직무 수행과정에서의 청렴에 관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평가 대상자인 본인에게 평가 결과를 제공한 뒤 스스로 보다 높은 윤리성과 청렴성을 다져 나가는 계기와 함께 인사 참고자료로도 활용해 부패취약 요인을 사전 분석하고 잘못된 점을 개선해 청렴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라는 것이다.
민간 개방형으로 성남시 감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중완 감사관은 “평가 대상자들은 부하직원의 근무평정, 예산집행, 복무 등과 관련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직위라며 부서장의 리더십에 따라 부서의 조직문화와 업무처리 방식이 크게 좌우된다”며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문제는 이런 제도시행으로 상급자들이 자칫 아래 직원 눈치를 보며 무사안일에 빠지는 것과 상급자들이 동료나 아래 직원으로부터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받을 까 염려되는 점이다.
중앙부처 등 일부 행정 기관에서 직원이 직원을, 하위직원이 상급직원을 평가하는 일명 다면 평가제도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뒤 순 작용보다 역 작용이 많아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과 원칙에 의한 소신 행정,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미시적 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아래 실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상급자는 오히려 실무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무사안일과 책임회피의 근무분위기 확산이 지적되었던 것이다.
또 하급자가 깐깐한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무기명으로 설문조사하는 것을 빙자해 음해하는 사례마저 발생했었다.
이렇듯 문제가 있었던 평가제도를 성남시가 재 도입하려는 표면적의도는 국가권익위가 발표한 전년도 부패지수 평가에서 3위를 차지한 성남시가 이를 더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으나 제도시행이 결코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제도시행 보다 공직자들의 도덕적 자세인 광풍제월(光風霽月) 자세 교육부터 선행해야 할 것이다.
광풍제월(光風霽月)은 비 갠 뒤의 바람과 달의 청명한 모습을 그리는 아무 거리낌이 없는 맑고 밝은 인품을 뜻하는 말이다.
북송(北宋) 중기에 주돈이(周敦滯 : 1017-1073)傳에 나온다.
제도 시행과 그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을 주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잘 다스려진 일을 표현할 때 곧 잘 인용되는 광풍제월(光風霽月)이 필요한 때다.
dwk0123@ilyoseoul.co.kr
김대운 대기자 dwk0123@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