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고동석 기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17일 정치권에서 제기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1가구 2주택을 피하려고 했거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의도로 전입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분양받은 분당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는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교육 문제로 바로 이사를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나만 전입신고를 했던 것”이라며 위장 전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판사로 임관된 이후부터 이제까지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한 아파트 외에는 부동산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인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가 분당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1995년 6월~10월까지 가족들과 세대를 분리해 본인만 위장전입했다”며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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